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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 Sub Income/Real Estate Auction

부동산 경매 _ 훑어보기 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돈이 될만한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법원경매라고도 하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괴 부동산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과정 중 발생하는 권리분석과 명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어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할까요?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적금 이자로는 만족스러운 이익을 얻기 힘듭니다. 또한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 더보기
부동산 경매 _ 세금 부동산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시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과세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말 그대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이며,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매기는 응능과세라고 해요. 쉽게 말해 돈을 주고 샀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뜻이죠. 취득세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 더보기
부동산 경매 _ 명도 부동산 경매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명도, 권리분석, 임장 등등... 이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는 쉽게 말해서 내가 낙찰받은 물건 안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낙찰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기존 세입자나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이사 날짜,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신청 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더욱 어려웠어요. .. 더보기
부동산 경매_명도_인도소송과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더라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매 절차상 낙찰자는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인도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판결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소송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도명령과 인도 소송은 서로 다.. 더보기
부동산 경매 시 검토할 사항들 - 경매 일정 확인 부동산 경매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지자체에서 공지하며, 부동산 중개 업체나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확인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건물 구조, 시세 등을 파악하고, 부동산의 상태와 채무 상황을 조사합니다. - 예치금 결제 부동산 경매 참가를 위해서는 경매 예치금을 미리 결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었을 때 구매 대금으로 사용됩니다. - 경매 참가 신청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경매 전날까지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 업체나 부동.. 더보기
부동산 경매 _ 경매 용어 정리 _ 6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채권 신고의 최고 법원은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 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를.. 더보기
부동산 경매 _ 낙찰 후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며 이때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항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1개월 후 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지며 잔금납부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변경됩니다.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면 명도전까지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매각기일 (입찰일, 낙찰일) 부터 일주일 후는 매각결정기일 (매각 허가 / 불허가 )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란 입찰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잔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 더보기
부동산 경매 _ 경매 용어 정리 _ 5 압류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 수단이다. (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 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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